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제 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절차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후 산정 |
열람 및 의견청취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매년 3~4월, 9월) |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 제출 지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지위원회 심의(4월) |
결정공시 | 매년 04월 말 (1.1 기준), 매년 10월 말 (7.1 기준) |
이의신청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시 심사하여 경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매년 05월, 11월) |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기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준년월일로 결정공시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매년 1월 1일 /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기간 | 매년 3~4월 중 (7월 1일 기준은 9월 중) 20일간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www.kras.go.kr) 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
매년 1월 1일 /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출
기간 | 매년 5월 중 (7월 1일 기준은 11월 중) 30일간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www.kras.go.kr) 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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