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취득세율 납부방법 정보입니다.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 등의 거래에 의해서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수자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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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대상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부과대상인 부동산, 차량 등의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
1.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의 하는 경우입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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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1. 일반세율
유상취득 | 4% | |
무상취득 | 3.5% | |
상속 및 원시취득 | 2.8% | |
주택유상거래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
9억초과 | 3% |
2. 중과세율
-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법인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직장,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 1세대는 주민등록 상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3. 주택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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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방법
1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부과 기준
무신고 | 20% |
과소신고 | 10% |
납부지연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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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부동산 취득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미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며 보통은 이전등기를 하면서 함께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기한 전에 신고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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