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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산정방법 자동계산기

by 포럼즈 2023. 8. 27.

 

평균임금 계산방법 산정방법 자동계산기 정보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산정방법 자동계산기

목   차
 

    평균임금이란?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맥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산출된 제도이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①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임금총액은 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 것이냐 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② 상여금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 하면 됩니다(1994.8.1, , 임금 68207-484)

     

    ③ 연차수당

    노동부는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회시하고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 대법 93이다 4696)는 것입니다.

     

     

    ④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은?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⑤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⑥ 소급인상된 임금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자동 계산기 바로가기

     

    평균임금

     

    3개월 간의 총일수

    ① 사유발생일

    사유발생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② 군복무기간

    군복무기간 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되고, 복직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발생일이 됩니다.

     

    ③ 노조전임기간

    노조전임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노조전임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실제 일한 기간만 산정대상기간으로 합니다.

     

    ④ 3개월 미만 기간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맺음말

    평균임금 계산방법 산정방법 자동계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임금은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입니다. 자동계산기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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