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입니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취득 시점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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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1. 취득세 감면 대상
-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누구나 대상입니다.
2. 생애최초주택 인정 기준
- 본인(배우자)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
- 3개월 이내 다른 추가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증여가 금지됩니다.(배우자 증여 허용)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이 금지됩니다.
3. 주택보유 경험 예외사항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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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급 대상자
구분 | 생애최초 취득주택 | 일반 감면 |
소급일자 | 2022.6.21. 이후 취득 | 2023.1.1. 이후 취득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감면적용자 |
감면액 | 200만원 한도 감면 | 적용규정별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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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급 절차 안내
1. 감면신청서 제출
-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취득세 환급절차
경정청구 | 납세자 |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
환급여부검토 | 시군구청 | 감면요건 판단 |
경정결정 | 시군구청 | 경정청구결과통지 즉시환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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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방법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주요 확인사항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속여부 확인 |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 | 도시ㆍ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 ※ 해당 주택소재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여부 확인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산출과표로 확인 |
맺음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시행이전 이미 납부한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 취득하는 분들은 감면제도 확인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구군청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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