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융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연말정산에서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 대출자요건, 차입금요건, 공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공제조합의 주택임차차입금 등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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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융자상환액 공제 요약
1. 무주택 세대주 거주자
2.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3.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차입한 융자금
4. 상환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
5.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계약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 판단은 관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대출자 요건
1. 대출기관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2. 거주자에게 차입한 차입금 (대부업자 제외)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1. 대출기관
- 임대차계약증서(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연장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요건이 없습니다.
2. 대부업자 이외 거주자에게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연장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
연 4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공제증명서류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2. 주민등록표등본
3.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대출기관의 직원(근로자)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맺음말
연말정산 임대보증금 융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거주자가 전월세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을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이나 공제조합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상환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공제 적용을 받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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