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전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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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요약
1.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3.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는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합니다.
5.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맺음말
연말정산에서 건강보험료 전액공제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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