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 거주자가 본의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을 연말정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한도로 최대 72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최대 15% 한도로 최대 135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그리고 공제요건과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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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공제요약
1. 거주자
2. 본인명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3.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
4.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 공제요건
가입기간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이상 |
납입금액 | 분기별 300만원 이내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지급조건 | 만료 후 만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받는 저축 |
공제비율 | 연 납입액의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소득공제 |
금융상품 | 은행 투신사 신탁상품,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 생명공제 |
연금저축 세액 공제요건
가입기간 |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
납입금액 | 연 1800만원 이내 |
납입기간 | 5년 이상 |
지급조건 | 만료 후 만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받는 저축 |
공제한도 | 연 400만원(퇴직연금합 700만원) 총급여 1.2억원(50세이상) 200만원 한도추가 |
공제비율 | 연 납입액 12%(총급여 55백만원이하 15%) |
공제한도 | 연 48만원(최대 135만원) |
금융상품 | 은행 투신사 신탁상품,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 생명공제, 증권사 연금저축 |
공제금액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연금소득소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맺음말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1년 1일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한도로 최대 72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12%(15%) 한도로 최대 1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꼭 내용을 숙지하시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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