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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핵심정리

by 포럼즈 2023. 12. 17.

 

연말정산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 거주자가 본의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을 연말정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한도로 최대 72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최대 15% 한도로 최대 135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그리고 공제요건과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목   차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공제요약

    1. 거주자

    2. 본인명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3.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

    4.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 공제요건

    가입기간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납입금액 분기별 300만원 이내
    납입기간 10년 이상
    지급조건 만료 후 만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받는 저축 
    공제비율 연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연 72만원 소득공제
    금융상품 은행 투신사 신탁상품,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 생명공제

     

    연금저축 세액 공제요건

    가입기간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연 1800만원 이내
    납입기간 5년 이상
    지급조건 만료 후 만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받는 저축 
    공제한도 연 400만원(퇴직연금합 700만원)
    총급여 1.2억원(50세이상) 200만원 한도추가
    공제비율 연 납입액 12%(총급여 55백만원이하 15%)
    공제한도 연 48만원(최대 135만원)
    금융상품 은행 투신사 신탁상품,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 생명공제, 증권사 연금저축

     

    공제금액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연금소득소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

     

    맺음말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1년 1일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한도로 최대 72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12%(15%) 한도로 최대 1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꼭 내용을 숙지하시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인 연금처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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