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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절세 핵심 전략

by 포럼즈 2023. 12. 17.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절세 핵심전략,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연말이 되면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 등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인 상당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방법과 절세 핵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절세전략

 

목   차
 

    연말정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월급 명세서를 통해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된 세금으로,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낸 세금이 적절한지를 다시 계산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지불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올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자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갑근세'를 납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되죠. 다만, 사업자이지만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올 해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에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공제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포털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연봉은 본인이 받는 월급에 식대 등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1년 동안 받는 봉급을 말합니다.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

     

    소득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2. 종합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제외해 주는 걸 의미해요. 여기에는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연금계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고 이후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6% 0
    4,600만원 15% 108만원
    8,800만원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연말정산 절세전략

    인적공제

    1. 혼인신고
    12월 31일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2. 이혼신고
    연말에 이혼했다고 하면 전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계속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전 기본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별
    올해 돌아가신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내년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1. 총 급여 조건

    연 7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이전의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연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월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국세청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1.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주택 소유 여부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주택자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2. 주택의 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분양권, 조합입주권 취득 포함)

     

    3. 다주택자

    12월 31일 과세기준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불가합니다. (세대원 주택포함) 단, 과세기간 중에 다주택자의 경우 12월 31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소득공제

    1. 청약통장가입

    총 급여액이하인 근로자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로써 본인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입니다.

     

    2.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감면요건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감면한도

    과세 기간 별 200만 원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요건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 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세액공제 혜택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 공제합니다.

     

    맺음말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절세 핵심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절세전략을 참고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확인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인 상당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환급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사전에 자료를 잘 정리해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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