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 규정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이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미사용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 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6개월 전 |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개월 전 |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1번과 2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 직무, 가족, 기타),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또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한 달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 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따라서,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맺음말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용했다면 연차수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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