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기준 지급받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기한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자
1. 1주일 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무년수 1년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습니다.
3.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4.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 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1. 관련 법률상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분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맺음말
퇴직금 계산 방법 기준 지급받기를 알아보았습니다.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를 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자로 14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개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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