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일반근로자 사업근로자 기타소득자 등 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득유형별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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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예시 :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예시 :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예시 :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 시 연 300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중 몇 가지 항목에 한해 기본 60%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이란?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 보험요율 :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4.5% 월 기본급 최저 32만원 ~ 최고 503만원 내에서 산정됩니다.
- 월 소득 32만원 이하일 경우 14,400원(32만원X4.5%)을 503만원 이상일 경우 226,350원(503만원X4.5%)을 고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요율 : 건강보험(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3.43%), 장기요양보험(보험요율 11.52%, 근로자부담 50%/회사부담 50%)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전액 회사 부담이며,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유형별 4대 보험 의무가입여부
소득유형 | 4대보험 의무가입 | 원천세율 |
일반소득자 | 의무가입 | 소득세 |
사업소득자 | 비대상 | 3.3% |
일용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 일당 10만원 초과액의 2.97% |
기타소득자 | 비대상 | 강연료 8.8% 그외 소득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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