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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내용 확인

by 포럼즈 2023. 7. 15.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내용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납 신청기간 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7%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공제율이 10%에서 7%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제율이 5%로 축소됩니다. 관련 내용과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내용 확인

목   차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024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7%→5%로 변경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납부기간 및 공제율

    1월16일~1월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연세액의 약 1.25% 세액공제

     

    2.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연도별 공제율 변경 내용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4년 이후 3%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①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②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1.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2. 납세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3.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4.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5. 세율

    가. 승용자동차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나.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다. 그 밖의 자동차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과제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 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 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6. 납부기간

    구분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1~6월 6.16~30
    제2기분 7~12월 12.16~31

     

    7. 주의사항

    분할납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 연세액
    일시납부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함
    이전말소등록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
    체납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가 됩니다.
     

    맺음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공제율이 10%에서 7%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은 공제율이 5%로 축소됩니다.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되니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연납 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절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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