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비자(VISA)

E6 예술흥행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4. 1.

 

E6 예술흥행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6 예술흥행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의 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6 예술흥행 비자는 예술 연예인, 호텔 유흥, 운동선수 등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6 예술흥행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목   차
 

    E6 예술흥행 비자

    E6 예술흥행 비자(사증)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예술흥행 활동분야

    예술연예(E6-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호텔유흥(E6-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 연주자 곡예 마술사 등
    운동(E6-3)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감독 매니저 등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예술흥행(E-6) 자격은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호텔유흥(E6-2) 사증의 경우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1개국), 테러지원국가 개국(3개국),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10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합니다.

    단, 제3 국의 영주권자 또는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장기체류자인 경우 제3 국 소재 자국공관에 사증 신청 및 발급가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발급대상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예술흥행(E-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적정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2. 첨부서류

    공연법(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관광진흥법
    (호텔, 유흥업, 연예활동)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
    광고모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건정성을 증빙하는 서류
    신원보증서
    국내활동 계획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광고계약서, 포트폴리오 등)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가기 >>

     

    우수심사 기준

    1. 초청업체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 원 이상 매출실적

    -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 업력 5년 이상

    -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등재

    - 체납 사실이 없을 것

     

    2. 외국인

    -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기타 법위반 고위험 국가가 아닐 것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