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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할까요

by 포럼즈 2023. 4. 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정기공시, 6월 1일 추가공시) 현재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고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할까요

목   차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고시

    1. 적정가격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 및 거래세 등 각종 과세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 공동주택가격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하여 산정한 적정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은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3. 결정고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을 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공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과 고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와 산정 기준 및 절차

    1.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2. 종합적인 가격산정

    '공동주택가격'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과 '임대료' 그리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3. 한국감정원 조사산정 보고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하여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4.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합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학자, 법률가, 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5. 공동주택가격의 활용범위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 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조사내용

    1. 지역개황 조사

    지역 내 공동주택의 가격 수준 및 가격변동추이 등을 판정하는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자는 담당지역에 대한 지역현황, 가격 수준 및 가격변동 추이 등을 분석하고 조사자 상호 간에 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도모합니다.
     

    2. 공동주택의 특성 조사

    공동주택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과 공동주택의 정보요인으로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단지규모․ 환경적 요인․기타 개별요인 등이 더욱 크게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공동주택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개별특성으로는 소재지,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구조, 용도, 층, 사용승인일, 승강기 등의 설비상태,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 조망 및 소음 등입니다.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가격수준의 조사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의 유사지역에 있는 거래사례, 정보사이트 가격, 평가선례, 분양사례 및 세평가격 등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활용하게 됩니다.

     

    가격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같이 거래사례가 풍부하여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용이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1. 의견청취제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의견청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이의신청제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는 '이의신청'으로 공동주택가격의 공신력 제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공동주택의 지번, 명칭, 동·호수,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의 면적,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관보에 공고하고, 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 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심의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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