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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

by 포럼즈 2023. 4. 19.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은 민법의 제2편 물권편 중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규정(제186조, 제187조)과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특별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

 

형식적 의미의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변동의 실현을 위한 법규로서 사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나 그 성격은 공법에 속하는 절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변동의 실현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법규이며, 부동산등기법은 공법적 성격의 사법, 실체법적 성격의 절차법, 강행법적 성격의 임의법과 비송사건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적 부동산등기법

 

등기법이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라는 사법행정을 위한 권한과 조직 및 절차를 규정한 법규입니다.

 

등기의 신청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즉,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기절차법상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아니며, 사인이 행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법상의 행위일 뿐이고,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등기신청행위는 사법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등기신청은 실제 사법상의 법률행위(물권행위)가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의 변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이바지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변동의 실현수단으로써 사법에 속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절차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규정은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기하여야 할 물건과 권리 및 법률관계,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이른바 실체적 등기법이고, 등기소, 등기관,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절차적(형식적) 등기법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이 절차적 등기법에 속하는 규정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실체적 등기법에 속하는 규정은 부동산등기법에도 몇 조문이 있으나 그것은 주로 민법과 같은 실체법이 규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이 행하는 행위,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할 행위, 그 외에 절차법규에 관한 기술적 법규를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는 정형화된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므로 절차법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

당사자신청과 강행규정

 

등기의 신청은 당사자신청의 원칙에 의하므로 임의법 성격이 강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법상 등기신청의 의무는 없고, 단지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뿐입니다.

 

등기의 실행은 등기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등기관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집행을 하여야 하는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등기관도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강행법규입니다. 이러한 강행법규에 따른 형식의 정형화는 일정형식을 흠결 하면 그것만으로 해당 등기실현행위에 하자가 있게 되고, 이 형식을 구비하면 그것만으로 일단 적법성이 추정됩니다.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

등기신청행위 비송행위

 

등기는 현행법상 물권변동의 요건이며, 이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공증됩니다.

 

등기사무는 사권을 보호하는 법률적인 비송사건으로 등기관의 처분권인 수리 또는 각하는 준재판적 성격의 사법작용이므로 행정사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등기사무는 국가가 사권의 변동에 관여하여 국가의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으며, 판결에 의하여 사권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사무는 민사상의 분쟁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아니라 민사상의 생활관계를 조장하거나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후견적 작용을 영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송사건인 것입니다. 등기사무는 비송사건의 일종이므로 등기신청행위는 이른바 비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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