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세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

by 포럼즈 2023. 4. 2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엇일까?

1)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4) 직장인(원천징수 대상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이전 퇴사자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직장인이 중도 퇴사했다면 신고 대상자입니다. 연도 중 퇴사해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하면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간소화자료 등을 적용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전 직장에서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불필요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누가 내는 걸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그 외 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인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라면 부부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배우자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언제까지일까?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한 달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접속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요령과 사례 등이 소개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소득상황에 따른 사례와 방법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의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마세요

 

종합소득세 전 챙길 것

연말정산을 할 경우 개인의 저축이나 금융상황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역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 사업 등을 위한 대출이자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나 전세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축의금 및 부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잊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