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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표준 주택 가격 공시 제도

by 포럼즈 2023. 4. 19.

 

표준 주택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표준 주택 가격 공시 제도

목   차
 

    표준주택가격 공시제도

    표준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지역별․유형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표준주택의 선정

    표준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 관리되어야 하며, 당해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단독주택 가격 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표준주택 상호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분된 지역 또는 건물구조별로 표준주택이 균형 있게 분포하여야 하고, 인근주택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1. 표준주택의 토지

    대표성 표준주택선정 대상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용성 토지의 이용상황․형상․면적 등이 표준적인 토지
    안정성 당해 표준주택선정 대상지역의 일반적인 용도에 적합한 토지로서 그 이용상태가 일시적이 아닌 토지
    확정성 다른 토지와의 구분이 명확하고 용이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

     

    2. 표준주택의 건물

    대표성 표준주택선정 대상지역의 건물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
    중용성 건물의 구조․용도․연면적 등이 표준적인 건물
    안정성 당해 표준주택선정 대상지역의 일반적인 용도에 적합한 건물로서 그 이용 상태로 보아 안정적이고 상당기간 동일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건물
    확정성 다른 건물과 외관구분이 명확하고 용이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그 외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용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개념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입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투기적 요소나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됩니다.

    표준주택가격공시

    표준주택의 조사·산정의 절차

    1. 표준주택의 조사산정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합니다.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은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그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감정원 보고서 제출

    한국감정원이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에 대하여 미리 당해 표준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주택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1.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관보에 공고한다. 관보에 공시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의 지번, 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 지목, 지리적 위치, 토지의 용도제한, 도로․교통상황,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을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합니다.

     

    2.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가격을 주택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주택소유자는 통보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한국감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 결정 시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의신청제도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착오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표준주택가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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