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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어렵나요? 자동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자

by 포럼즈 2024. 4. 17.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이라는 명칭은 관계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목   차
 

    주휴수당 정의와 지급조건

    1. 주휴수당 근거

    주휴수당의 명칭은 관련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정해진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서 주중 다른 요일도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소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은 개근했을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며 무급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만 한다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자격요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시간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속조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으로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입니다. 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연장근무 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일 4시간 4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되면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에 2시간씩 5일을 일한 경우는 10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근무한다면 1주일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서 월, 화, 수, 목, 금을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금요일에 결근을 하고 대신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과 다르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근로가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일반적인 근무의 경우 계산방법입니다.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주휴수당 78,880원 (9,860원 X 8시간)
    주급 '근로수당'(9,860원 X 8시간 X 5일) + '주휴수당'(9,860원 X 8시간 X 1일) = 473,280원

     

    2. 주 5일 중에서 2일은 5시간, 3일은 8시간 근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계산방법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5시간을 일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49,300원 (9,860 X 5시간)
    수요일부터 금요일 78,880원 (9,860 X 8시간)
    월~금 평균근로시간 6.8시간 (34시간 / 5일)
    일주일 임금의 평균(주휴수당) 67,048원 (9,860 X 6.8시간)
    주급 '근로수당' (9,860 X 5시간 X 2일+ 9,860 X 8시간 X 3일 ) + '주휴수당' (9,860X 6.8시간) = 402,2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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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단기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지급 조건 등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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