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

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

by 포럼즈 2023. 4. 27.

 

서울주택공사(SH)에서 서울시 내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가구의 소멸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용 반지하 주택을 매입합니다. 침수피해로 생활이 불편했던 매도희망자 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주택을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매입 여부를 지금 확인하시고 접수를 해야겠습니다.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 신청기간 및 해당지역

- 2023년 연내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 매입호수는 3,450호이며 접수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매입대상 주택

매입대상이 되는 반지하 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매입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유형

- 단독주택(다가구, 다가구용단독),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동별 일괄매입

- 주택유형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정의에 따릅니다.

- 다세대, 연립주택은 모든 반지하가구를 포함하여 전체 가구수의 1/2 이상 매입이 가능합니다.

지하층주택

- 건축물대상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 주택입니다.

우선 매입 대상 반지하 주택

-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으로 침수피해사실확인원(구청에서 발급)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 작년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으로 구로구, 금천구, 동자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이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서울주택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 주택입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절차

 

매도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태조사 - 매입심의 - 신의결과통보(감정평가 대상주택 선정) - 조건부처리/감정평가 - 감정평가 결과통보 - 매매협의 - 매매계약(계약급지급) - 매입종료(잔금지급)로 진행됩니다.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반지하 주택 매매대금의 결정은 서울주택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60%와 잔금 40%로 지급됩니다. 단, 심의조건부 사항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3년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반지하 주택 매입 불가 주택 기준

-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 법률상의 제한 사유로 건축법위반, 압류가압류, 경매개시 등이 있는 주택

-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 소유자가 공사의 전현직 직원 본인 및 동거 직계존비속인 주택

-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

- 반지하층 전체 세대를 매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택

- 기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주택 

 

반지하 주택 매입 심의 기준

- 매입 불가 주택 기준 해당 여부 판단

- 감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음날 자동으로 상실

 

신청접수

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은 서울주택공사에서 연내 상시 접수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우편(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지하 주택의 소유자와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방법 및 절차 등의 문의는 02-3410-7402에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SH)에서 시행하는 2023년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장마철 침수피해로 생활이 불편했던 매도희망자 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서둘러 접수를 해야겠습니다. 매매가격을 복수의 감점평가 가격으로 결정하니 합리적인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