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63만 688원 | 722만 7,981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44 |
20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중위소득 산정예시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일 가구 | 5일 가구 | 6일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기준 |
1,038,946 | 1,723,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7 | 5,941,060 | 6,963,756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급여별 선정기준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경보수(3년 주기) | 중보수(5년 주기) | 대보수(7년 주기)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정부에서 제공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라는 조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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