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5 전문직업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5 전문직업 비자는 법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에 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5 전문직업 비자는 항공기조종사, 의료기관의 의사,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5 전문직업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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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전문직업 비자
E5 전문직업 비자(사증)는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자로서 항공기조정사, 의사,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 등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전문직업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1. 항공기조정사
2. 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 인턴 레지던트 과정연수자
3.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필수전문인력
4. 국내 운수회사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전자사증(비자)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급대상 | 전문인력과 그 동반가족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 상용빈번출입국자 단체관광객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
발급권자 | 법무부장관 |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1. 발급대상
- 국내 항공사에 고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2. 첨부서류
- 학위증 및 자격증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 고용계약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발급대상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업(E-5) 자격에 대한 사증발급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2. 첨부서류
- 초청사유서
- 학위증 및 자격증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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