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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by 포럼즈 2023. 8. 2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따라 의료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목   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피부양자 등록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가능합니다.

    2.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3.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부양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신고방법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합니다.

    2.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피부양자 신고기간

    1.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합니다.

    3.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신고 대상자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pdf
    0.05MB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pdf
    0.05MB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2.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 증명서류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증명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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