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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비자(VISA) 사증의 종류 발급신청 핵심정리

by 포럼즈 2024. 1. 29.

 

비자(VISA) 사증의 종류 발급신청, 우리나라에 단기 또는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입국하는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의 원래 의미는 일종의 배서와 확인입니다. 비자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의 정책과 종류 그리고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자(VISA) 사증의 종류 발급신청 핵심정리

목   차
 

    비자(VISA) 사증이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사증)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입니다. 우리나라를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비자의 종류

    단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3개월입니다.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교(A-1),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입국목적별 비자

    1. 외교·공무

    외교 (A-1)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가족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와 가족
    공무 (A-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가족
    협정 (A-3)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가족

     

    2. 관광 등 단기방문

    사증면제 (B-1)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는 자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단기방문 (C-3) 친지방문, 친선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침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영리 목적 및 취업활동은 발급대상 제외)

     

    3. 전문직 취업

    단기취업 (C-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와 고급과학 기술인력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부설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예술흥행 (E-6) 수익에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려는 자 (작곡가·광고·패션모델·방송인·연예인 등)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 종사하려는 사람

     

     

    4. 주재·투자

    주재 (D-7)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기업투자 (D-8) 외국인투자기업 우리나라 법인(개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 대표자
    지식재산권 보유 및 기술력을 가진 법인의 창업자
    무역경영 (D-9)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수출설비의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회사경영, 영리사업

     

    5. 비전문직 취업

    관광취업 (H-1) 우리나라와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계절근로 (E-8)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양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선원취업 (E-10) 내항선원
    어선원
    순항여객선원

     

    6. 가족방문·동거·결혼

    방문동거 (F-1)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거주 (F-2)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동반 (F-3) (동반가족) 문화예술(D1) ~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단, 기술연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결혼이민 (F-5)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7. 유학·연수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으로서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에서 정규과정의 교육, 특정 연구를 하는 외국인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 활동
    일반연수 (D-4) 유학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 연구하는 활동

     

    8. 취재·종교

    일시취재 (C-1) 일시취재, 보도
    외국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
    취재 (D-5) 취재 보도활동
    종교 (D-6) 종교 활동
    사회복지 활동

     

    9.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 (H-2) 중국 및 CIS 지역 동폳르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재외동포 (F-4) 모국과 동포 간 교류 확대 및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10. 그 외 목적

    구직 (D-10)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영주 (F-5)  
    기타 (G-1)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그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비자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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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미화 40달러 상당금액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미화 60달러 상당금액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달러 상당금액
    횟수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달러 상당금액
    단체관광객(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인도) 1인당 미화 15달러 상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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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국가

    수수료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면제국가 면제조건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스웨덴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이스라엘,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파라과이, 베냉,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멕시코, 알제리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몽골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베네수엘라 외교 ·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필리핀 상용 또는 관광 목적(C-3 계열 전체)으로 체류기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호주 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독일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활동(E-7)자격의 비자
    중국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발급하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단기일반(C-3-1) 복수비자
    홍콩, 프랑스 H-1(관광취업)

     

    우리나라 비자(사증) 예시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유의사항

    비자(사증) 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비자(사증) 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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