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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C3 단기방문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2. 1.

 

C3 단기방문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3 단기방문 비자는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와 학술자료 수집 등과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3 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C3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C3 단기방문 비자

목   차
 

    C3 단기방문 비자

    C3 비자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해당자

    발급해당자 관광, 통과 ,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구,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박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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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체류자격 분류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확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의료관광 비자 및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현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EFA, FTA 등에 한함)

     

    C3-6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 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비자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로 입국심사 목적 사용불가

     

    C3-1 단기일반 비자

    1. 발급대상

    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입상으로 상금을 받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나.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다만, 근로대가로 보수를 받고 기술, 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비자 대상자입니다.

     

    다.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도적 사유는 육아양육, 간병, 장례절차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라.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비자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2. 비자발급 내용

    1회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C3-2 단체관광 비자

    1. 발급대상

    관광, 항만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로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단체비자, 보증개별 비자 등입니다.

     

    2.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단체사증은 15일) 이내, 유효기간 3월입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보증관련 서류

     

    C3-4 일반상용 비자

    1. 발급대상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쇼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입니다. 다만,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2.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 등 상용목적입증서류(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C3-5 협정상 일반상용 비자

    1. 발급대상

    인도법인 소속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입니다.(CEPA 대상자)

    칠레의 연구 및 설계,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영업, 유통, 사후서비스, 일반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입니다.(FTA 대상자)

     

    2. 비자발급 내용

    한국 인도 CEPA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한국 칠레 FTA 체류기간 6개원, 유효기간 3개월

     

    3. 제출서류

    공통서류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한국 인도 CEPA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초청장 등 입증서류
    한국 칠레 FTA 초청장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C3-9 일반관광 비자

    1. 발급대상

    단체관광(C3-2)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이 대상입니다.

     

    2.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입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와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인센티브 관광은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C3 -10 순수환승 비자

    1. 발급대상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의 일반여권 소지자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입니다. 다만,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는 순수환승 비자 없이 환승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여행계획서[서식3]

     

    3. 심사기준

    입국규제 여부 등 비자발급 공통심사 기준 외에, 여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통하여 환승하려는 이유 등을 심사합니다.

     

    4.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0일, 환승구역 내 72시간 동안 임시 체재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순수 환승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전자비자(사증)

    해외의 우수인력 및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교수와 연구원 등에 대해 제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전문인력 및 전문인력의 동반가족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자(E4), 전문직업(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전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입니다.

    상기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입니다.

     

    2.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 및 간병인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입니다.

     

    3. 상용목적 빈번한 출입국자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2012년 1월 1일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에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을 자입니다.

    비자는 일반상용(C3-4), 체류기간은 90일 이내로 유효기간 3월 단수비자입니다.

     

    4. 단체관광객

    제외공관장(법무부장관 승인)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비자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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