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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B2 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와 발급대상 국가

by 포럼즈 2024. 1. 29.

 

B-2 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와 발급대상 국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B-2 관광·통과 비자는 관광과 통과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비자 없이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B-2 비자의 활동범위는 국가 상호주의에 따라 활동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B-2 관광통과 비자

B-2 관광통과 비자

1. B-2 관광·통과 비자

B-2 비자는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7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대상자 재국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B-2 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단기방문(C-3)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라 활동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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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국제친선 및 관광목적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 국민에 대하여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됩니다.

 

2. 체류기간 초과

비자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비자입국 허가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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