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비자(VISA)

C1 일시취재 비자,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1. 31.

 

C-1 일시취재 비자,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1 일시취재 비자는 외국의 신문, 방송 등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와 보도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C-1 비자는 일시취재와 보도 등을 활동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C-1 일시취재 비자

C-1 일시취재 비자

C-1 비자는 일시취재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해당자

발급 해당자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가기 >>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1.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발급

 

2.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한 비자발급인정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관장이 비자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