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 일시취재 비자,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1 일시취재 비자는 외국의 신문, 방송 등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와 보도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C-1 비자는 일시취재와 보도 등을 활동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C-1 일시취재 비자
C-1 비자는 일시취재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해당자
발급 해당자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1.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발급
2.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한 비자발급인정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관장이 비자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 비자(VISA)' 카테고리의 다른 글
C4 단기취업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0) | 2024.02.01 |
---|---|
C3 단기방문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1) | 2024.02.01 |
B2 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와 발급대상 국가 (0) | 2024.01.29 |
B1 비자면제, 활동범위와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 (0) | 2024.01.29 |
비자(VISA) 사증의 종류 발급신청 핵심정리 (0) | 2024.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