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단기취업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4 단기취업 비자는 계절근로 단기취업, 일시흥행 활동, 광고, 패션활동, 강의, 강연, 연구기술지도 등과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C4 단기취업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C4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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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단기취업 비자
C4 비자는 계절근로 단기취업자와 일시흥행 활동, 광고·패션 활동, 강의·강연, 연구·예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해당자
| 발급해당자 |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
|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
|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단기방분 비자(C3)에 해당됩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체류자격 비자 분류
1.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 대상자 | 국내기업의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분야 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 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 첨부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고용계약서 소관부처의 고용추천서 공사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2. 수입기계 등의 설치
| 대상자 |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 첨부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용역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출장명령서) |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3. 영어캠프 등 회화지도
| 대상자 |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자 |
| 첨부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학위관련 검증서류(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표시 졸업증명서) |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해외공관 영사확인)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교육기관 설립관례 서류 평생교육시설등록증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 |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 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비자발급이 불허됩니다.
4. 일시흥행 등 참가
| 대상자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
| 공통 첨부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 공연법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 관광진흥법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 운동경기 등 | 주최 측 이 발급한 초청장(참가확인서) 보수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
| 광고모델 | 사업자등록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기업의 건정성을 증빙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이력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계약서, 국내 활동계약서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5. 강의·강연 연구활동
| 대상자 | 교수 또는 특정활동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 연구활동을 하는 자 전문재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
| 공통 첨부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 첨부서류 | 고용 초청장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부 |
다만,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 · 강연 · 자문활동 등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기취업(C4)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격(C3, B1, B2) 소지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 초청자 및 초청목적 | 정부,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 |
| 대상기관 제한 | 체류기간 중 5개 초과 활동 금지 |
| 활동기간 제한 | 활동기간은 7일을 초과하여 활동 금지 |
6. 그 외 단수비자
| 대상자 | 단기취업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 공통 첨부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 첨부서류 | 고용계약서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계절근로 단기취업자 비자발급인정서
1. 신청자
기초자치단체장
2. 신청시기
농어업 작업시기,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소요 기간(10일), 외국이 계절근로자 비자 준비 및 자국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시기를 결정합니다.
3. 신청방법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신청을 합니다.
4. 비자발급인정서 대상자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
5. 비자발급인정서로 신청하는 계절근로 비자 종류
| C4-1 | MOU 체결 외국지자체 | 농업 | 90일 |
| C4-2 | 결혼이민자 | ||
| C4-3 | MOU 체결 외국지자체 | 어업 | |
| C4-4 | 결혼이민자 |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여권, 종사이력, 가족관계증명서 등) 숙소 관련 서류 업무협약 체결 결과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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