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비자(VISA)

B1 비자면제, 활동범위와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

by 포럼즈 2024. 1. 29.

 

B-1 비자면제, 활동범위와 비자(VISA)면제협정 체결 국가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1 비자면제의 활동범위에 일부 제한이 있는 국가와 제한이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정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하려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B-1 비자면제 협정 체결 국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B-1 비자면제

 

B-1 비자면제 해당자

1. 비자면제협정 국가의 국민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입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7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대상자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받고 출국 이후 그 유효기간이 종료전에 재입국하는 사람

 

B-1 비자면제 활동범위

입국 후 활동범위는  단기방문비자(C-3)의 범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제외되는 활동을 하고자 입국할 때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는 국가는 취업활동, 영리 활동을 제외한 사용활동, 단기간 어학연수, 의료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협정상의 활동범위

유의사항

1. 체류자격

외교·관용여권 외교활동, 공무수행 입국에는 외교(A-1), 공무( A-2)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에는 비자면제(B-1) 
일반여권 비자면제(B-1)

 

2. 협정기간초과

비자면제협정체결 국가 국민의 경우에도 체류기간이 협정기간(통상 3개월)을 초과하거나 단기취업 등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가기 >>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2022.09.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