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면제, 활동범위와 비자(VISA)면제협정 체결 국가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1 비자면제의 활동범위에 일부 제한이 있는 국가와 제한이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정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하려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B-1 비자면제 협정 체결 국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B-1 비자면제 해당자
1. 비자면제협정 국가의 국민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입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7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대상자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받고 출국 이후 그 유효기간이 종료전에 재입국하는 사람 |
B-1 비자면제 활동범위
입국 후 활동범위는 단기방문비자(C-3)의 범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제외되는 활동을 하고자 입국할 때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는 국가는 취업활동, 영리 활동을 제외한 사용활동, 단기간 어학연수, 의료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체류자격
외교·관용여권 | 외교활동, 공무수행 입국에는 외교(A-1), 공무( A-2)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에는 비자면제(B-1) |
일반여권 | 비자면제(B-1) |
2. 협정기간초과
비자면제협정체결 국가 국민의 경우에도 체류기간이 협정기간(통상 3개월)을 초과하거나 단기취업 등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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