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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아포스티유 제도와 발급 절차, 이용하는 방법

by 포럼즈 2024. 3. 31.

 

아포스티유 제도와 발급절차 이용방법,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가 협약가입국가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과 발급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 제도와 발급 절차

목   차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에서 주재국 공문서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여 문서발행 국가에서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협약인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청,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탁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의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명칭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개요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발효시기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우리나라 2007년 7월 14일

     

    아포스티유 대상문서의 종류

    1. 대상문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공증문서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2. 발급 기관 분류

    재외동포청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외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국가 및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법무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공증문서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신청 아포스티유 증명 신청
    온라인/방문/우편
    심사/확인 인영대조 진정여부확인
    공증서 원본 확인
    발급 증명서 발급
    교부 증명서 교부
    온라인 즉시 교부
    창구교부 또는 우편송부(신청시)
    조회 상대국가에 증명사실의 유무 확인 및 통보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2024년 1월 11일 현재 128개 국가 및 지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아일랜드(쿠크군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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