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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E2 회화지도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4. 1.

 

E2 회화지도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2 회화지도 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2 회화지도 비자는 외국어로 상호 의사 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2 회화지도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2 회화지도 비자

목   차
 

    E2 회화지도 비자

    E2 회화지도 비자(사증)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견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를 지도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화지도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활동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회화지도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1. 학원 강사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영 중 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P의 80% 이상

     

    2. 학교 교사

    교육부 또는 시 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선발된 자로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입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 한인도 CEPA협전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

    전문인력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입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1. 발급대상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2. 첨부서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증

    TaLK 장학생 초청장

    시도교육감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회화지도(E-2) 사증발급

     

    2. 첨부서류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 증명서(자국 전역의 범죄경력 포함)

    공적확인을 받은 제3 국 범죄경력증명서

    자기건강확인서

    고용계약서

    심사에 필요한 강사활용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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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회화지도 비자발급 참고사항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 교습학원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노동부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 직원의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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