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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D9 무역경영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3. 30.

 

D9 무역경영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9 무역경영 비자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와 수출설비와 기계의 기술제공, 선박건조  및 설비제작 감독 등의 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9 무역경영 비자는 무역거래자와 산업설비 기계 도입회사에 기술 제공,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 회사경영의 영리 사업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D9 무역경영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D9 무역경영 비자

목   차
 

    D9 무역경영 비자

    D9 무역경영 비자(사증)는

    회사경영무역 영리 사업으로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취재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발급해당자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으로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수출설비 기계 의 설치 운영 보수로 산업설비 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정비 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으로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발주자 또는 발 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회사경영 영리사업으로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1. 상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2.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 파견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3.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자증 발급

    4.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 자격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입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입니다.

    4.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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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9 비자발급 참고사항

    회사경영 무역 영리 사업은 최근 1년간 대한 수출입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입니다.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및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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