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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D10 구직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3. 30.

 

D10 구직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10 구직 비자는 일반구직자, 기술창업준비자, 첨장기술인턴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10 구직 비자는 국내 기업과 단체에 구직활동 및 인턴과정, 창업 준비활동,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D10 구직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D10 구직 비자

목   차
 

    D10 구직 비자

    D10 구직 비자(사증)는

    국내 기업 및 단체에 구직활동과 취업 전 단기 인턴과정,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 첨단기술 분야의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구직(D10-1)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취재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발급해당자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기업투자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로서 요건을 갖춘 자로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랍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기술창업이민자)입니다.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석사 이상, 만 35세)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입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6개월입니다. 첨단기술인턴의 경우 1회 최대 1년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6월의 단수 구직 사증 발급합니다. 구직사증에 대한 복수사증발급협정이 체결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2년 체류기간 6월의 복수사증 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첨단기술인턴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만 허용하며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최대 1년의 체류기간 부여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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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0 구직비자 발급 참고사항

    1. 가점부여(중복산정가능) 총 70점(표)

    공관장 추천 최대 20점,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20점,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20점,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외국 대학의 졸업생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외국 대학의 졸업생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5점,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5점,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2.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 최대 60점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기타 국내 법령 위반은 합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 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단, 과태료 미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됩니다. 기타 국내 법령 위반은 5년 이내 횟수만 가산합니다.

     

    3. 점수제 구직비자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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