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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모르고 신고하면 추납 대상자 됩니다

by 포럼즈 2023. 12. 13.

 

연말정산 인적공제 모르고 신고하면 추납 대상자 됩니다. 매해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 1월 18일까지 최종 신고하는 연말정산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게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제 항목을 빠뜨리고 연말정산을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제 항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신고에서 인적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목   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약

    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 공제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부만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여성근로자 1)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2)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연 50만원
    배우자없는 근로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할 수 없고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3. 인적공제의 판정

    판정시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 입니다.
    사망(장애)은 사망(치유)일 전날입니다.
    나이가 정해진 경우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되어도 공제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

    1. 기본 공제대상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 해당 거주자
    배우자 배우자로서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2. 부양가족 세부내용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과세기간에 중에 만 20세 도달시 공제가능)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외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입양자)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합니다.

     

    추가공제

    1. 추가 공제대상

    기본 공제대상자에게 중복공제를 합니다.

     

    2. 추가공제 세부내용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이 있으면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배우자 사망 시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가 불가합니다.

     

    인적공제의 한도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는 전액 공제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

     

    맺음말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해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적공제의 해당 과세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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