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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D1 문화예술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3. 24.

 

D1 문화예술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1 문화예술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1 문화예술 비자는 논문작성, 창작 활동, 순수 예술 활동과 태권도 등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연구와 지도받으려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D1 문화예술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D1 문화예술 비자

목   차
 

    D1 문화예술 비자

    D1 문화예술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발급해당자

    발급해당자 논문작성, 창작 활동
    비영리 학술활동,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
    우리나라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의 연구와 학습
    태권도와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공관장 재량 비자발급

    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자

    단수비자 1년 이하의 단수비자
    첨부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초청장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전문가의 지도인 경우 그 자의 경력증명서)
    이력서(경력증명서)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발급대상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비자발급

    발급대상 공관장 재량 비자발급 이외의 경우
    첨부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초청장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전문가의 지도인 경우 그 자의 경력증명서)
    이력서(경력증명서)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가기 >>

     

    D1 비자발급 참고사항

    '전문가'는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하며, 순수예술 분야의 연구단체나 해당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 사설학원 연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의 단기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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