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2 유학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입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2 유학 비자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D2 유학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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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 비자
D2 유학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에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발급해당자
과정 | 대상자 | 비자구분 |
학위과정(D2) | 전문학사과정 | D-2-1 |
학사과정 | D-2-2 | |
석사과정 | D-2-3 | |
박사과정 | D-2-4 | |
연구과정 | D-2-5 | |
교환학생 | D-2-6 | |
일-학습연계 유학 | D-2-7 | |
방문학생 | D-2-8 | |
어학연수(D4) | 한국어 연수 | D-4-1 |
외국어 연수 | D-7-1 |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비자발급 대상 및 제출서류
1. 대상기관
전문대학 이상(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입니다.
야간대학원은 주간과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야간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증발급 인정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최종학력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연구과정 |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원칙)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특정연구과정 입증서류 |
교환학생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의 발급추천서 교환학생 입증서류 1학기 이상 외국 정규대학 수학입증서류(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
공관장 재량 비자발급
1. 발급대상
비자(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이외 유학생입니다. 우수인증대는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장소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3. 발급절차
입학허가신청 | 해당대학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 유학생정보시스템 |
비자발급신청 | 재외공관 |
입국 | 공항만 |
4. 발급내용
대상자 | 체류기간 |
전문학사~박사과정 | 2년 이내, 단수 |
연구과정 | 1년 이내, 단수 |
교환학생 | 1년 이내, 단수 |
방문학생 | 1년 이내, 단수 |
어학연수생 | 6개월 이내, 단수 |
사증발급인정서 비자발급
1. 발급대상
우대 | 우수인증대학 |
관리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
2. 신청 장소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 관할 축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비자(사증)포털시스템(http://www.visa.go.kr) 온라인 신청합니다.
3. 발급절차
입학허가신청 | 해당대학 |
표준입학허가서 등록 | 유학생정보시스템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사증발급 신청발급 | 재외공관 |
입국 | 공항만 |
전자비자 발급
1. 발급대상
우수인증대학 | 모든 유학과정 |
인증대 | 석사 박사 과정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적 유학생 제외
2. 신청장소
사증포털시스템(http://www.visa.go.kr) 에서 신청합니다.
D2 비자발급 참고사항
전문학사, 어학연수, 단기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동반사증(F3)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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