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비자(VISA)

D2 유학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3. 25.

 

D2 유학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2 유학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입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2 유학 비자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D2 유학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D2 유학 비자

목   차
 

    D2 유학 비자

    D2 유학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에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발급해당자

    과정 대상자 비자구분
    학위과정(D2) 전문학사과정 D-2-1
    학사과정 D-2-2
    석사과정 D-2-3
    박사과정 D-2-4
    연구과정 D-2-5
    교환학생 D-2-6
    일-학습연계 유학 D-2-7
    방문학생 D-2-8
    어학연수(D4) 한국어 연수 D-4-1
    외국어 연수 D-7-1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비자발급 대상 및 제출서류

    1. 대상기관

    전문대학 이상(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입니다.

    야간대학원은 주간과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야간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

    공통서류 사증발급 인정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최종학력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연구과정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원칙)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특정연구과정 입증서류
    교환학생 소속(본국) 대학의 장의 발급추천서
    교환학생 입증서류
    1학기 이상 외국 정규대학 수학입증서류(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공관장 재량 비자발급

    1. 발급대상

    비자(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이외 유학생입니다. 우수인증대는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장소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3. 발급절차

    입학허가신청 해당대학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유학생정보시스템
    비자발급신청 재외공관
    입국 공항만

     

    4. 발급내용

    대상자 체류기간
    전문학사~박사과정 2년 이내, 단수
    연구과정 1년 이내, 단수
    교환학생 1년 이내, 단수
    방문학생 1년 이내, 단수
    어학연수생 6개월 이내,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비자발급

    1. 발급대상

    우대 우수인증대학
    관리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2. 신청 장소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 관할 축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비자(사증)포털시스템(http://www.visa.go.kr) 온라인 신청합니다.

     

    3. 발급절차

    입학허가신청 해당대학
    표준입학허가서 등록 유학생정보시스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증발급 신청발급 재외공관
    입국 공항만

     

    전자비자 발급

    1. 발급대상

    우수인증대학 모든 유학과정
    인증대 석사 박사 과정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적 유학생 제외

     

    2. 신청장소

    사증포털시스템(http://www.visa.go.kr) 에서 신청합니다.

     

    D2 비자발급 참고사항

    전문학사, 어학연수, 단기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동반사증(F3)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