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기술연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3 기술연수 비자는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3 기술연수 비자는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D3 기술연수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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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비자
D3 문화예술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발급해당자
아래의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 외국인입니다.
외국한거래법 |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법무부장관 인정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 |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공관장 재량 비자발급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반드시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받아 그 인증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 비자(사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비자발급
기술연수에 대한 비자(사증)발급은 출입국 외국인청장이 발급한 비자(사증)발급인증서에 따라 비자(사증)를 발급합니다.
1. 발급대상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의 생산직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2. 첨부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자체 연수시설 공정 과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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