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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D3 기술연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3. 25.

 

D3 기술연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3 기술연수 비자는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3 기술연수 비자는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D3 기술연수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D3 기술연수 비자

목   차
 

    D3 기술연수 비자

    D3 문화예술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발급해당자

    아래의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 외국인입니다.

    외국한거래법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법무부장관 인정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대외무역법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공관장 재량 비자발급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반드시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받아 그 인증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 비자(사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비자발급

    기술연수에 대한 비자(사증)발급은 출입국 외국인청장이 발급한 비자(사증)발급인증서에 따라 비자(사증)를 발급합니다.

     

    1. 발급대상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의 생산직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2. 첨부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자체 연수시설 공정 과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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