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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D7 주재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3. 30.

 

D7 주재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7 주재 비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과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의 국내 본사 주재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7 주재 비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계열회사 등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 또는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어 지식, 기술,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를 받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D7 주재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D7 주재 비자

목   차
 

    D7 주재 비자

    D7 주재 비자(사증)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려는 자 또는 해외 진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 인력이 국내 본사에 주재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취재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외국기업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입니다.
    다만,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와 영업자금 도입 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진출기업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입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36개월)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1. 중국인 국내주재 지사 등의 주재원(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직원) 및 그 동반가족(F3)에 대한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합니다.

    2. 칠레인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합니다.
    3.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1년 이하의 단복수 사증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3.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4.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6.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한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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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 주재비자 발급 참고사항

    1. 본사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이거나 공공기관, 해외지사는 본사가 상장법인(코스닥상장)인 경우입니다.

    2. 현지법인은 본사가 해외 직접 투자한 법인을, 해외지점은 본사가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해외 영업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 설립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한 지점을 의미하며,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는 제외합니다.

    3. 현지법인은 본사가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해외지점은 본사가 미화 50만 불 이상의 영업기금(설치비, 유지운영비, 운전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본사가 공공기관이면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사증발급 신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입니다.
    해당자는 본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예정이며,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사로 기간을 정하여 파견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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