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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D5 취재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3. 30.

 

D5 취재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5 취재 비자는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 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와 보도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5 취재 비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 또는 국내에 개설된 지사나 지국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와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D5 취재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D5 취재 비자

목   차
 

    D5 취재 비자

    D5 취재 비자(사증)은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 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와 보도을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취재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발급해당자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와 보도 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보도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보도기관에 파견되어 활동하고자 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발급대상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 하면서 취재와 보도 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와 보도 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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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5 비자발급 참고사항

    외국의 보도기관 국내 지사 등에서 취재와 보도 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통역, 행정업무, 운전기사 등의 행정요원과 코디네이터)는 제외합니다.


    1. 외국의 보도기관

    외국에 본사를 둔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등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설치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취재와 보도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행하는 활동은 취재의 체류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외국인이 종사하는 활동에 따라 적합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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