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종교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6 종교 비자는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6 종교 비자는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 및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D6 종교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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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종교 비자
D6 종교 비자(사증)는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취재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종교활동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입니다.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입니다.(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 |
사회복지활동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입니다.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국내 종교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입니다.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D6 종교비자 발급 참고사항
1. 종교단체
종교의 교리를 널리 전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 등의 활동)
2. 초청자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이며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자격제외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에 취직하여 행하는 활동은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을 보조하는데 그치거나 스스로 포교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 내지 단지 신자로서의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 단위교회에 목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및 국가 기본이념에 상충되거나 공서양속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교단 관련 종교인은 비자(사증) 발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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