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 연구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3 연구 비자는 자연과학 분야 등의 연구 개발 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3 연구 비자는 자연과학 등의 연구인력, 고급과학 기술인력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3 연구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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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연구 비자
E3 연구 비자(사증)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종사자, 고급과학 기술인력,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국내 석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요건을 면제합니다)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연구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발급해당자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 |
고급과학 기술인력 | |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전자사증(비자)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급대상 | 전문인력과 그 동반가족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 상용빈번출입국자 단체관광객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
발급권자 | 법무부장관 |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1. 발급대상
- 정부의 연구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중국, 쿠바 제외)
-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중국, 쿠바 제외)
2. 첨부서류
- 고용기관 설립 관련서류
-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 고용계약서(임용예정확인서)
-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학위증명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발급대상
-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
-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
- 고급과학 기술인력
-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 기타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2. 첨부서류
- 고용기관 설립 관련서류
-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 고용계약서(임용예정확인서)
-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 학위증명서
E3 연구 비자발급 참고사항
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국외 소재 기관에 소속되어 국내 연구기관 등의 초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로 국내에서 연구 활동에 대한 대가(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왕복 항공권, 숙소 제공 등 입국국내체류에 따른 실비 보전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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