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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E4 기술지도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4. 1.

 

E4 기술지도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4 기술지도 비자는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양에 속하는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4 기술지도 비자는 국내에 산업상의 고도기술과 특수기술 등을 제공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4 기술지도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4 기술지도 비자

목   차
 

    E4 기술지도 비자

    E4 기술지도 비자(사증)는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기술지도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 사 기관에 제공하는 자로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 공하는 자,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전사사증(비자)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발급대상 전문인력과 그 동반가족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 상용빈번출입국자, 단체관광객 및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발급권자 법무부장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발급대상

    산업상 고도기술 제공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로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입니다.

     

    2. 첨부서류

    기업내 전근자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공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서비스 공급계약서
    독립전문가 고용계약서(용역계약서)
    학위증
    관련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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